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불만을 연일 드러내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을 근거로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사실 드러나"…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
지난 12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언론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기 전까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직 검사가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서 배재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바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6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이 지검장 수호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거취 관련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관련 질문이 연일 이어지자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범계 "기소와 징계는 별개"… 대검 승인한 이성윤 기소 관할에도 불만
박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검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을 근거로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사실 드러나"…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
지난 12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언론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기 전까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직 검사가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서 배재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바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6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이 지검장 수호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거취 관련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관련 질문이 연일 이어지자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범계 "기소와 징계는 별개"… 대검 승인한 이성윤 기소 관할에도 불만
박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