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지정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10일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으로,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공수처는 10일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으로,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