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 기소판단을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재이첩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사무처리 등을 위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한다.
공수처법과 함께 수사처의 수사 및 사무 처리의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공수처는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과 적용 관련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해양경찰청, 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건의 구분·접수 절차에서는 사건을 '수사처수리' 사건과 '내사' 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조사담당검사가 분석해 입건과 단순 이첩, 불입건으로 각 분류해 처리하도록 했다.
소환조사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소환 요구시 피의자 등은 물론 변호인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사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이뤄지며 진행경과는 서면으로 작성된다.
사건 이첩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으로 이첩 시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이첩 기간은 14일을 기본으로 하고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있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기소 여부 판단은 수사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은 공소제기 요구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해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4일 사건·사무처리 등을 위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한다.
공수처법과 함께 수사처의 수사 및 사무 처리의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공수처는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과 적용 관련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해양경찰청, 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건의 구분·접수 절차에서는 사건을 '수사처수리' 사건과 '내사' 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조사담당검사가 분석해 입건과 단순 이첩, 불입건으로 각 분류해 처리하도록 했다.
소환조사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의 소환 요구시 피의자 등은 물론 변호인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사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이뤄지며 진행경과는 서면으로 작성된다.
사건 이첩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으로 이첩 시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이첩 기간은 14일을 기본으로 하고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있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기소 여부 판단은 수사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은 공소제기 요구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해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