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 정치공작팀을 운영하고,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문건 작성 등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등 횡령 혐의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 등의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국정원 위상은 실추됐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 판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과 서울시장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비방 등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실무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승려 사찰 혐의는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법이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2016년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 정치공작팀을 운영하고,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문건 작성 등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등 횡령 혐의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 등의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국정원 위상은 실추됐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 판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과 서울시장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비방 등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실무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승려 사찰 혐의는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법이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2016년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