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서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을 예방해왔다. 공수처 측은 이날 경찰청 예방 역시 일반적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청탁금지법 위반' 김진욱 고발 사건 수사 중
문제는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대검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을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김 처장의 이번 서울경찰청 방문이 정치적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장 취임 후 업무 관련 기관장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 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시기 부적절… 만남 자체만으로도 외압 의심 가능"
이 변호사는 "물론 김 처장이 경찰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해당 사건에 경찰청장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아직 사건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처장이 수사기관장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비난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 역시 김 처장의 예방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공수처장이 자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수장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공수처장 역시 고위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권을 지닌 기관장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수처장이 자기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찰 조직의 장을 만나 그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일선의 수사경찰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소지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공수처에 국민 피로감 누적... 불필요한 방문 고집해야 했나"
"공수처는 그 설치를 두고 여야 간 극한대립을 노정했으며 설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까지 진행됐다“고 지적한 유 변호사는 "이처럼 설립 과정에 늘 시끄러운 문제들이 불거져 국민적 피로가 큰 상황“이라며 ”공수처장이 불가피한 이유 없이 자기 수사에 대한 간접적 개입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경찰청장 예방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장이 대놓고 정치적 밀월… 권력비리 근절 진정성 없어"
김 처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김 처장의 김 청장 면담을 "정치적 공개 밀월"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 수장을 만난다는 것은 대놓고 김 청장과 밀월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절대로 만남이 이뤄지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공수처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예방은 '의례적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이관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라며 "수사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더 의문스러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만남은 거의 2주 전에 잡힌 것으로 의례적 방문일 뿐"이라며 "일반적인 협조사항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도 22일 "김 처장이 예방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을 예방해왔다. 공수처 측은 이날 경찰청 예방 역시 일반적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청탁금지법 위반' 김진욱 고발 사건 수사 중
문제는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대검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을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김 처장의 이번 서울경찰청 방문이 정치적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장 취임 후 업무 관련 기관장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 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시기 부적절… 만남 자체만으로도 외압 의심 가능"
이 변호사는 "물론 김 처장이 경찰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해당 사건에 경찰청장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아직 사건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처장이 수사기관장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비난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 역시 김 처장의 예방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공수처장이 자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수장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공수처장 역시 고위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권을 지닌 기관장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수처장이 자기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찰 조직의 장을 만나 그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일선의 수사경찰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소지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공수처에 국민 피로감 누적... 불필요한 방문 고집해야 했나"
"공수처는 그 설치를 두고 여야 간 극한대립을 노정했으며 설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까지 진행됐다“고 지적한 유 변호사는 "이처럼 설립 과정에 늘 시끄러운 문제들이 불거져 국민적 피로가 큰 상황“이라며 ”공수처장이 불가피한 이유 없이 자기 수사에 대한 간접적 개입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경찰청장 예방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장이 대놓고 정치적 밀월… 권력비리 근절 진정성 없어"
김 처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김 처장의 김 청장 면담을 "정치적 공개 밀월"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 수장을 만난다는 것은 대놓고 김 청장과 밀월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절대로 만남이 이뤄지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공수처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예방은 '의례적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이관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라며 "수사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더 의문스러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만남은 거의 2주 전에 잡힌 것으로 의례적 방문일 뿐"이라며 "일반적인 협조사항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도 22일 "김 처장이 예방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