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을 불허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한가"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향해서는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재적 인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올랐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한가"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향해서는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재적 인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