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자가 2012년 공동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 연매출을 300배 이상 급등시키는 동안 박 후보자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검찰은 박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얼벌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찾아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하여 부동산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였고, 2014년에 이 지분(1000만원)을 처분하고 2016년에 다시 이를 취득(1000만원) 하였습니다. 명경의 연 매출은 2014년까지 연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다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매출이 연 10억 7564만원, 2018년 11억 8950만원, 2019년 13억 2000만원으로 급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매출이 32억8313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명경의 매출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300배 이상 연매출이 폭증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4년에 명경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했음에도 명경은 계속 박 후보자를 대표변호사로 적극 홍보를 하였고, 명경의 사무장으로 일 했던 박 후보자 친동생 박모씨는 명경의 상담·영업활동 등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박 후보자는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법사위 간사는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이므로 명경의 매출 증가 배경에는 법사위 간사라는 박 후보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수익 배당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분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권 의원)은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구성원 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법무법인에서 직접 배당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배당할 목적으로 사내유보를 했거나 또는 박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1. 따라서, 이해충돌에 따른 위험을 무릎 쓰고 지분을 보유한 채 자신이 회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묵인·방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박 후보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갈 수밖에 없고, 권 의원 주장에 따라 사내유보한 것을 나중에 받거나 현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박 후보자가 명경으로부터 비자금 등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박 후보자가 뇌물을 받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위법한 박범계 마케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박 후보자는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신 대표변호사)를 2016년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여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한 것은 신 대표변호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따라서 명경이 법사위 간사인 박 후보자를 회사 영업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300배 이상 올린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를 뇌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 뇌물 혐의와 신 대표변호사를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선거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합니다. 
다른 부도 아닌 법무부의 장관이 되겠다는 자가 다른 국회의원에게 하나 있을까 말까한 도덕적 비위, 즉 이해충돌, 위장전입, 폭행, 측근비리, 재산신고누락, 피고인신분, 성적표현 논란, 압류 등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국가 망신이자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국가적 참사입니다. 따라서 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 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켜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시킬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박 후보자는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것이 없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 연매출을 300배 이상 급등시키는 동안 박 후보자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묵인·방조했으며, 친동생은 사무장으로 일하며 박 후보자 이름을 열심히 팔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경 사건은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박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1.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