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첫 공판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한동훈을 폭행을 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누른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상황이 한 우연히 제 몸이 (한 검사장과) 밀착된 것은 맞으나, 중심을 잃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이 아니었고,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의가 아니기 때문에"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폭행 대비 형량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중심 잃어서 밀착된 것… 혐의 성립 안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며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당시 현장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과 현장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누른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상황이 한 우연히 제 몸이 (한 검사장과) 밀착된 것은 맞으나, 중심을 잃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이 아니었고,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의가 아니기 때문에"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폭행 대비 형량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중심 잃어서 밀착된 것… 혐의 성립 안해"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며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며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당시 현장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과 현장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