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시생을 폭행의혹'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고시생 폭행은 없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할 것을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지시하였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케 함으로써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범계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조선일보 의혹 보도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박 후보자) 측은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하였고,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준비단 관계자)도 "(고시생)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명백히 박 후보자의 지시에 의해 준비단 관계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할 것을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지시하였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케 함으로써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박 후보자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지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 검증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엄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청문회 준비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 후보자를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세우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오직 진실로서 국민들의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함에도,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기자단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보도케 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대단히 심각한 직권남용범죄이다. 
 기자들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질의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명백한 허위답변을 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검증절차를 훼손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범죄이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임명재가만 믿고 자신의 타락한 도덕성과 흉측한 범죄에 대해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끊임없는 거짓말과 남탓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박 후보자가 임명 된다면 조국 사태 보다 더한 참사가 될 것이므로 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은 박 후보자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14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