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사건을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견해를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법원의 결정은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날인 23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본안소송인 처분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선 17일 오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집행정지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정지의 필요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고 보완하면서 징계 절차 위법·부당성 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결 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당일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6일 오후 6시30분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사건을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견해를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법원의 결정은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날인 23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본안소송인 처분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앞선 17일 오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집행정지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정지의 필요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고 보완하면서 징계 절차 위법·부당성 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결 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당일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6일 오후 6시30분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