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른바 '추미애폭주방지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추미애폭주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감사원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김기현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위원회"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위원장직무대리를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위원회고, 징계 결정에도 장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라고도 주장했다.
때문에 "법무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어떤 공직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사의 신분이 일선 국가공무원보다 못하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신분이 보장돼야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도 보탰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의 민주주의 파괴, 정의 농락, 법치 유린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과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이 핍박받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여당과 법무부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추미애폭주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감사원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김기현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위원회"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위원장직무대리를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위원회고, 징계 결정에도 장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라고도 주장했다.
때문에 "법무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어떤 공직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사의 신분이 일선 국가공무원보다 못하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신분이 보장돼야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도 보탰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의 민주주의 파괴, 정의 농락, 법치 유린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과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이 핍박받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여당과 법무부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