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1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부당한 감찰 명령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혐의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 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언급됐음을 고려하면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추 장관이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해"
한변은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무법부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법을 공부했는지, 법조인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추 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하며, 검찰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서둘러 법치 파괴자인 추 장관을 구속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했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리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1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부당한 감찰 명령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혐의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 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언급됐음을 고려하면 감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추 장관이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해"
한변은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무법부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법을 공부했는지, 법조인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추 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하며, 검찰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서둘러 법치 파괴자인 추 장관을 구속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했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심리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