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가안보 위한 수사역량 사실상 무력화""현 집권세력, 국정원 해체를 민주주의 회복인 양 호도… 간첩천국 될 것""정치적 중립성 되레 떨어지는 경찰로 권한 집중… 정권 안위 목적일 수밖에""정보기관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나라? 세네갈·파나마·에콰도르·콜롬비아 등""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수사권만은 안 건드렸는데… 이대로면 사립탐정 수준 된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향해 이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국가정보원을 퇴직한 전직 정보요원들이 개최한 이날 국민대토론회에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임 원장들도 참석해 국정원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는 2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발제는 황윤덕 전 국정원 안보기획관이 맡았다. 두 번째 세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3권분립 위반 등 위헌 소지 다분"
제1세션에서 황 전 안보기획관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정보감찰관제 신설 등이 모두 위헌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황 전 안보기획관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인 국가안전보장 역할을 대폭 축소한 이 개정안은 위헌이다. 일반 공무원보다 국정원 직원의 형량을 3배 이상 가중한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또 의회에 의한 행정부 조직 통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북한 관련 직무를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과 관련, 황 전 안보기획관은 "처음부터 북한과 연계된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며 "북한과 아직 연계돼 있지 않거나 자생적 반국가단체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향해 이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국가정보원을 퇴직한 전직 정보요원들이 개최한 이날 국민대토론회에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임 원장들도 참석해 국정원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는 2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발제는 황윤덕 전 국정원 안보기획관이 맡았다. 두 번째 세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3권분립 위반 등 위헌 소지 다분"
제1세션에서 황 전 안보기획관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정보감찰관제 신설 등이 모두 위헌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황 전 안보기획관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인 국가안전보장 역할을 대폭 축소한 이 개정안은 위헌이다. 일반 공무원보다 국정원 직원의 형량을 3배 이상 가중한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또 의회에 의한 행정부 조직 통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북한 관련 직무를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과 관련, 황 전 안보기획관은 "처음부터 북한과 연계된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며 "북한과 아직 연계돼 있지 않거나 자생적 반국가단체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심회 수사 맡았던 전 공안검사 "국정원 첩보 없었으면 수사 못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기식 변호사는 2006년 공안부 검사로 일심회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들며 개정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사건의 발단은 국정원 내부 첩보 수집으로부터 시작됐다. 혐의자들이 중국 베이징 인근에서 북한 공작부서와 접촉한다는 것을 국정원이 포착했고, 이에 수사요원들이 본격 수사에 나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면 이런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도 국정원보다 경찰이 떨어진다. 만일 일심회 사건에서 국정원이 수사 의지를 굳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수사는 중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았다면 정권이 쉽게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더러 해외정보 수집하라? 불가능한 임무 맡기는 것"
두 번째 세션에서 제 교수는 "현실적 안보위협에 당면한 국가 중 안보 수사를 경찰 같은 공개 조직에 맡기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며 "특히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미비가 문제로 대두하며 오히려 국내외 정보기관 간에 융합체제를 구축하는 실정인데 개정안은 이런 동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경찰이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단서를 포착하는 일은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비꼬았다. 경찰이 담당하지 못할 일을 경찰에 맡기려 한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인권침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개정안이 허용한 조사권으로는 국정원의 정보역량이 환경부나 산림청보다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조사권-수사권 분리는 눈·귀와 팔·다리 떼어놓자는 것"
토론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유 원장은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합법 공작도 불사해야 하는데, 경찰은 그에 필요한 예산 편성마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에 조사권한만 줘도 된다는 것은 눈·귀와 팔·다리를 분리하자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석광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국가안보의 탈원전"이라고 비유했다. 장 전 교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갔던 탈원전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세계 최고 원전기술력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9·11 테러 이후 전 세계가 해외정보와 국내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조사권도 박탈하려는 것… 남미 국가 따라 하나"
장 전 교수는 "개정안은 안보목적 감청도 어렵게 해 사실상 국정원은 조사권도 박탈당한 것"이라며 "대외안보정보원(국가정보원의 개칭)은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독일·일본 등은 정보기관이 조사권만 있으며,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이스라엘 등 52개 국은 수사권도 가졌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과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는 대부분 남미 국가들로, 세네갈·파나마·에콰도르·콜롬비아와 이탈리아 등이다.
장 전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 안보환경이 세네갈·파나마·이탈리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정쟁에서 해방시켜달라"
이날 토론에는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신언 전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은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니다. 정치적 일탈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이제 국정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쟁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축사에서 "전직 직원들께서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다"며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태세다.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일을 민주당이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고 여권을 비난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기식 변호사는 2006년 공안부 검사로 일심회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들며 개정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사건의 발단은 국정원 내부 첩보 수집으로부터 시작됐다. 혐의자들이 중국 베이징 인근에서 북한 공작부서와 접촉한다는 것을 국정원이 포착했고, 이에 수사요원들이 본격 수사에 나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면 이런 국외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도 국정원보다 경찰이 떨어진다. 만일 일심회 사건에서 국정원이 수사 의지를 굳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수사는 중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사를 경찰이 맡았다면 정권이 쉽게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더러 해외정보 수집하라? 불가능한 임무 맡기는 것"
두 번째 세션에서 제 교수는 "현실적 안보위협에 당면한 국가 중 안보 수사를 경찰 같은 공개 조직에 맡기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며 "특히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미비가 문제로 대두하며 오히려 국내외 정보기관 간에 융합체제를 구축하는 실정인데 개정안은 이런 동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경찰이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단서를 포착하는 일은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비꼬았다. 경찰이 담당하지 못할 일을 경찰에 맡기려 한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인권침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개정안이 허용한 조사권으로는 국정원의 정보역량이 환경부나 산림청보다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조사권-수사권 분리는 눈·귀와 팔·다리 떼어놓자는 것"
토론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유 원장은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합법 공작도 불사해야 하는데, 경찰은 그에 필요한 예산 편성마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에 조사권한만 줘도 된다는 것은 눈·귀와 팔·다리를 분리하자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석광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국가안보의 탈원전"이라고 비유했다. 장 전 교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갔던 탈원전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세계 최고 원전기술력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9·11 테러 이후 전 세계가 해외정보와 국내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조사권도 박탈하려는 것… 남미 국가 따라 하나"
장 전 교수는 "개정안은 안보목적 감청도 어렵게 해 사실상 국정원은 조사권도 박탈당한 것"이라며 "대외안보정보원(국가정보원의 개칭)은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독일·일본 등은 정보기관이 조사권만 있으며,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이스라엘 등 52개 국은 수사권도 가졌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과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는 대부분 남미 국가들로, 세네갈·파나마·에콰도르·콜롬비아와 이탈리아 등이다.
장 전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 안보환경이 세네갈·파나마·이탈리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정쟁에서 해방시켜달라"
이날 토론에는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신언 전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은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니다. 정치적 일탈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이제 국정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쟁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축사에서 "전직 직원들께서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다"며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태세다.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일을 민주당이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고 여권을 비난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