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