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량이 면적 기준으로 8년 사이 5.2배 증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필지 기준으로는 14.3배 늘었다. 현행법상 중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제가 미흡해 그 보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외국인 중 '중국인' 토지 비중, MB정부 5% → 文정부 34%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수는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 5만559필지로 8년 사이 14.3배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2011년 369만5166㎡에서 2019년 1930만2784㎡로 5.2배 늘었다. 1930만2784㎡는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원에서 2조5804억원으로 3.3배 뛰었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은 4.91%였지만, 박근혜 정부(2016년)에서는 21.5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9년에는 34.28%까지 폭증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토지 매입 관련 규제가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 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중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동법 제9조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만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인 토지 보유 비중 빠르게 증가… 입법으로 제한해야"
이 때문에 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부동산 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 소유권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도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인은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합리적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외국인 중 '중국인' 토지 비중, MB정부 5% → 文정부 34%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수는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 5만559필지로 8년 사이 14.3배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2011년 369만5166㎡에서 2019년 1930만2784㎡로 5.2배 늘었다. 1930만2784㎡는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원에서 2조5804억원으로 3.3배 뛰었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은 4.91%였지만, 박근혜 정부(2016년)에서는 21.5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9년에는 34.28%까지 폭증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토지 매입 관련 규제가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 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중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동법 제9조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만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인 토지 보유 비중 빠르게 증가… 입법으로 제한해야"
이 때문에 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부동산 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 소유권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도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인은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합리적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