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 등이 현씨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만큼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추 장관 등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현씨 "아들 서씨와 통화 명백… 거짓말쟁이 됐다"
앞서 현씨 측은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 중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해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지난 6일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공보담당인 검찰 관계자는 김 소장에게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소장이 "인터넷에서는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동부지검도 지난달 28일 추 장관 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한 공보자료에서 "제보자(현씨)가 당직근무 중 병가 연장이 불허된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하고 서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했다. 검찰이 현씨 측 주장을 사실상 입증해 준 대목이다.
김 소장은 일련의 근거들을 토대로 이날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인과 일반인의 뇌 구조가 다른가"라며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알았다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사실관계는 다 확인된 이야기"라며 "언제든지 (추 장관 측에서) 현 병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에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 등이 현씨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난 만큼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추 장관 등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현씨 "아들 서씨와 통화 명백… 거짓말쟁이 됐다"
앞서 현씨 측은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 중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해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지난 6일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공보담당인 검찰 관계자는 김 소장에게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소장이 "인터넷에서는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동부지검도 지난달 28일 추 장관 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한 공보자료에서 "제보자(현씨)가 당직근무 중 병가 연장이 불허된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하고 서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했다. 검찰이 현씨 측 주장을 사실상 입증해 준 대목이다.
김 소장은 일련의 근거들을 토대로 이날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인과 일반인의 뇌 구조가 다른가"라며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알았다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사실관계는 다 확인된 이야기"라며 "언제든지 (추 장관 측에서) 현 병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소에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추 장관 측이 현씨 측의 사과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추 장관 측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버티는 秋… 법조계 "허위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추 장관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것(현씨의 증언)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보도자료에 이미 지적돼 있다"며 "제게 일방적으로 사과 요구를 하는 건…"이라며 도리어 유감을 표했다.
서씨 측 현 변호사도 지난 7일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5일에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버텼다.
현재까지의 정황상 추 장관 등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당사자(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인격적 모독 등이 성립 요건인 모욕죄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현씨와 서씨의 통화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 장관이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히 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현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관련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했으나, 동부지검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추 장관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도 법망을 빗겨갔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의 발언은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위증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기억하지는 못한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
버티는 秋… 법조계 "허위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추 장관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것(현씨의 증언)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보도자료에 이미 지적돼 있다"며 "제게 일방적으로 사과 요구를 하는 건…"이라며 도리어 유감을 표했다.
서씨 측 현 변호사도 지난 7일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5일에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버텼다.
현재까지의 정황상 추 장관 등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당사자(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인격적 모독 등이 성립 요건인 모욕죄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현씨와 서씨의 통화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 장관이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히 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현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관련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했으나, 동부지검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추 장관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도 법망을 빗겨갔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의 발언은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위증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기억하지는 못한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