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자 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익표 "정부, 궁색하다 보니 남북교류협력법 가져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법 이전에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 그거(남북교류협력법)를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걸(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로 보지 말고 국내적 문제이기 떄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나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핵심인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면서도 "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에 응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성명 발표 직후 두 탈북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은 '김여정 하명'에 따른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수사 의뢰, 법인 인가 취소 착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의 조치가 성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자마자 우리가 너무 빨리 반응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전단에 온 힘을 쏟으며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정부가 힘으로 누르면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나 접경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남북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대북전단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통일부의 이번 대응은 많은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야당에 좋은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예정대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탈북단체의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절차를 위해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의 근거로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승인규정 위반▲2018년 남북 정상 합의 위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 초래 등 3가지를 꼽았다.
홍익표 "정부, 궁색하다 보니 남북교류협력법 가져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법 이전에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 그거(남북교류협력법)를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걸(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로 보지 말고 국내적 문제이기 떄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나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등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핵심인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면서도 "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에 응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성명 발표 직후 두 탈북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은 '김여정 하명'에 따른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수사 의뢰, 법인 인가 취소 착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의 조치가 성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자마자 우리가 너무 빨리 반응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전단에 온 힘을 쏟으며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정부가 힘으로 누르면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나 접경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남북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대북전단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통일부의 이번 대응은 많은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야당에 좋은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예정대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탈북단체의 법인 설립 인가 취소 절차를 위해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 취소의 근거로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승인규정 위반▲2018년 남북 정상 합의 위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 초래 등 3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