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15일 오후 방역요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산 예방조치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중단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청사 본관 법정을 전면 폐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3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같은 여파는 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