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한코로나 확산에 따라 영치금(領置金)을 조달받지 못한 수용자 1만8012명에게 2억9000만원가량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판 긴급재난지원금'인 셈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영치금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로부터 영치금을 지원받지 못한 5301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도 영치금 5만원 미만 수용자 중 1만2711명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빵‧과자 등 부식류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금은 우한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주 2회 쇼핑을 할 수 있다. 100여 물품 목록 중 필요한 항목과 수량을 적어 제출하면 개인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 지불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 없다"며 "원래 교정시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곤궁한 수용자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곤 했는데 (우한코로나로 인해) 이런 교류조차 끊겼다. 여러 수용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4일 조선일보에 밝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영치금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로부터 영치금을 지원받지 못한 5301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도 영치금 5만원 미만 수용자 중 1만2711명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빵‧과자 등 부식류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금은 우한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주 2회 쇼핑을 할 수 있다. 100여 물품 목록 중 필요한 항목과 수량을 적어 제출하면 개인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 지불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 없다"며 "원래 교정시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곤궁한 수용자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곤 했는데 (우한코로나로 인해) 이런 교류조차 끊겼다. 여러 수용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4일 조선일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