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회장의 변호인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미 광화문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된 데다 (구속상황은)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기고 있어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전 회장은 경추(목뼈)를 수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부전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측 "급사 위험 있어 보석 필요"… 검찰 "죄질 무거워 구속재판"
전 회장 측은 "급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회장은 "구속되고 나니 마비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한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혐의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거워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기총 집회를 열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등 특정 보수정당 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회장의 변호인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미 광화문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출국금지된 데다 (구속상황은)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기고 있어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전 회장은 경추(목뼈)를 수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부전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측 "급사 위험 있어 보석 필요"… 검찰 "죄질 무거워 구속재판"
전 회장 측은 "급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회장은 "구속되고 나니 마비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한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혐의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거워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서 한기총 집회를 열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등 특정 보수정당 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