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