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공천을 기대하며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2018년 1월께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된 것일 뿐"이라며 돈을 건넨 행위가 선의에 따른 것이며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장후보자 추천을 기대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윤장현, 선거 앞두고 '권양숙 사칭' 여성에 4억5000만원 송금
법원은 판단 근거로 윤 전 시장이 노 전 대통령과 간헐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함께 공직생활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1심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시장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윤 전 시장 자신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윤 전 시장을 속여 거액을 뜯어내고 다른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받으려 한 김씨도 각각 징역 4년과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자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교묘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2018년 1월께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된 것일 뿐"이라며 돈을 건넨 행위가 선의에 따른 것이며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장후보자 추천을 기대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윤장현, 선거 앞두고 '권양숙 사칭' 여성에 4억5000만원 송금
법원은 판단 근거로 윤 전 시장이 노 전 대통령과 간헐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함께 공직생활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1심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시장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윤 전 시장 자신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윤 전 시장을 속여 거액을 뜯어내고 다른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받으려 한 김씨도 각각 징역 4년과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자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교묘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