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족회를 비롯한 관련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지만원 씨의 재판에 앞서 지 씨의 구속과 5.18처벌법 쟁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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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5.18은 北소행" 선고앞둔 지만원, 구속 촉구하는 5.18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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