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성철 감사가 지난 3일 이찬희 회장을 비롯,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과 양 이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양소영 이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 이사는 윤성철 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양 이사는 또 서울변회가 윤 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윤 감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감사와 방희선·김관기 변호사 등 3명은 3일 오전 10시께 이찬희 회장과 염 부협회장, 양 이사 등 3명을 횡령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서울변회가 아닌, 개인 차원으로 이뤄진 고발이다.
윤 감사 등은 이 회장 등이 2018년 11월께 '제94대 서울변회 연설문집' 이름의 이 회장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발간했다고 전한다. "이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변회 공금으로 어록집을 발간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회장은 서울변회 회장, 염 부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 양 이사는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였다.
양 이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양 이사 측은 "양 이사는 2018년 11월 당시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연설문집 발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또 공모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양 이사가 (연설문집을) 그 책을 배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윤 감사는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변회 1월 정기총회에서 수백명의 변호사 앞에서 가담자인 양 허위사실을 공포해 (양 이사를) 매도했다"며 "나아가 (이 회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에도 해당"
양 이사 측은 특히 "(윤 감사 등은)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을 여러 언론에 보도되게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나아간 상황"이라며 "SNS 계정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으며, 덧붙여 말하자면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양 이사 측은 윤 감사가 △1월20일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발표를 하며 양 이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점(명예훼손) △2월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보도하게 한 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월3일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점(무고) △2월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 게시한 점(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한다.
양 이사는 윤 감사에 대한 고소에 이어 추가 조치도 경고했다. 윤 감사에 대한 징계를 서울변회에 요구하고, 윤 감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 이사 측 변호인은 "윤성철 감사는 앞서 두 번의 명예훼손을 한 것에 이어, 현재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질 것이 자명해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일 양소영 이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 이사는 윤성철 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양 이사는 또 서울변회가 윤 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윤 감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감사와 방희선·김관기 변호사 등 3명은 3일 오전 10시께 이찬희 회장과 염 부협회장, 양 이사 등 3명을 횡령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서울변회가 아닌, 개인 차원으로 이뤄진 고발이다.
윤 감사 등은 이 회장 등이 2018년 11월께 '제94대 서울변회 연설문집' 이름의 이 회장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발간했다고 전한다. "이 회장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변회 공금으로 어록집을 발간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회장은 서울변회 회장, 염 부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 양 이사는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였다.
양 이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다. 양 이사 측은 "양 이사는 2018년 11월 당시 서울변회 비상임이사에 불과하고 집행부가 아니어서 연설문집 발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또 공모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양 이사가 (연설문집을) 그 책을 배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윤 감사는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변회 1월 정기총회에서 수백명의 변호사 앞에서 가담자인 양 허위사실을 공포해 (양 이사를) 매도했다"며 "나아가 (이 회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에도 해당"
양 이사 측은 특히 "(윤 감사 등은)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을 여러 언론에 보도되게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나아간 상황"이라며 "SNS 계정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으며, 덧붙여 말하자면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양 이사 측은 윤 감사가 △1월20일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발표를 하며 양 이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점(명예훼손) △2월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보도하게 한 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월3일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 점(무고) △2월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가 게시한 점(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한다.
양 이사는 윤 감사에 대한 고소에 이어 추가 조치도 경고했다. 윤 감사에 대한 징계를 서울변회에 요구하고, 윤 감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 이사 측 변호인은 "윤성철 감사는 앞서 두 번의 명예훼손을 한 것에 이어, 현재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질 것이 자명해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