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됐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고3 학생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 선거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고3 유권자 14만 명… 교육과정 연계한 고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또 공직선거법 관련 이해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학생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후속 대처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고3 학생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공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 선거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고3 유권자 14만 명… 교육과정 연계한 고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또 공직선거법 관련 이해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학생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후속 대처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