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원 기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측근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 50분께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10시 30분부터 이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 26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268조1항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송 부시장 측 입장이다. 이 조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나,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이라고 규정한다.
송병기 측 "혐의 인정 못해… 공소시효도 끝나"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송 부시장은 이를 위해 '김기현 측근 비위 문건'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울산시장으로, 2018년 3월16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았다.
청와대는 이후 2017년 12월 '김기현 측근 비위 문건을 경찰청에 하달했다. 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16일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기현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됐으나, 검찰은 2019년 3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66)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