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를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달 1일이 휴일인 것을 고려하면 1월2일까지 추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통과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는 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文 "추미애 청문보고서 1월1일까지 보내라"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1월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국회에 불과 2일의 기한만 준 것은 추 후보자 임명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文, 홍남기 3일 기록 깨고 추미애 2일 기한 줘… "검찰개혁 속도 내려는 것"
앞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가장 짦은 송부 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할 당시 3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전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보고서 송부에는 4일의 시간을 줬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향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무서울 것이 있겠나"라며 "이제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직에 앉으면 자칭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명분으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해 반발을 제압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는 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文 "추미애 청문보고서 1월1일까지 보내라"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1월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국회에 불과 2일의 기한만 준 것은 추 후보자 임명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文, 홍남기 3일 기록 깨고 추미애 2일 기한 줘… "검찰개혁 속도 내려는 것"
앞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가장 짦은 송부 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할 당시 3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전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보고서 송부에는 4일의 시간을 줬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향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무서울 것이 있겠나"라며 "이제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직에 앉으면 자칭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명분으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해 반발을 제압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