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12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피고인 부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CC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며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부인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곰탕집 CCTV 분석으로는 피해자가 A씨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다는 점과,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1·2심 강제추행 '유죄' 판단… 대법 "원심 판단 법리오해 없다"
2심도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 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 유죄판결 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부인 B씨는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이제 저희가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길이라며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B씨는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주지 않는데, 이제는 더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CC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며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부인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곰탕집 CCTV 분석으로는 피해자가 A씨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다는 점과,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1·2심 강제추행 '유죄' 판단… 대법 "원심 판단 법리오해 없다"
2심도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 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 유죄판결 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부인 B씨는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이제 저희가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길이라며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B씨는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주지 않는데, 이제는 더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