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돼 주요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 목적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서울중앙지검·대구·광주 등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는 반부패수사부1~4부로 이름이 바뀐다.(제13조제1항)
서울·대구·광주 특수부→반부패수사부, 4개청은 형사부로
개정안은 또 반부패수장이 담당하는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제13조6항)
특별수사사건을 '부패 범죄 사건'으로 한다는 규정(제17조17항1호중)도 담겼다. 부산·인천·대전·수원지검의 특수부는 폐지되고 대신 형사부로 바뀐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검찰청 특수부가 담당했던 수사 사건은 이전 규정에 따른다.
앞서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은 41개 지청 특수전담을 폐지, 전국에 특수부를 7개청만 남겼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지난 1일 3개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등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 개정 계획 등을 내놨고, 특수부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부는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돼 주요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 목적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서울중앙지검·대구·광주 등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는 반부패수사부1~4부로 이름이 바뀐다.(제13조제1항)
서울·대구·광주 특수부→반부패수사부, 4개청은 형사부로
개정안은 또 반부패수장이 담당하는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제13조6항)
특별수사사건을 '부패 범죄 사건'으로 한다는 규정(제17조17항1호중)도 담겼다. 부산·인천·대전·수원지검의 특수부는 폐지되고 대신 형사부로 바뀐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검찰청 특수부가 담당했던 수사 사건은 이전 규정에 따른다.
앞서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은 41개 지청 특수전담을 폐지, 전국에 특수부를 7개청만 남겼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지난 1일 3개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등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 개정 계획 등을 내놨고, 특수부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