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로 예정되면서, 정 교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 전 장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실제 정 교수의 11개 혐의 중 4~5개 가량이 조 전 장관과 연결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온 만큼, 구속 사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건강 문제를 법원이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토대로 본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인턴 활동 관련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정황 등이다.
자녀 입시비리·인턴과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상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이 표창장을 딸 조민(28)씨의 대학원 입학에 활용한 의혹(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두 자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점(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동양대 영재센터장 시절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리고 1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점(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3대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코링크PE 설립·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점(업무상횡령) △2017년 5월 조범동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기획·운용하면서 출자약정서를 허위 신고한 의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2018년 초 WFM(2차 전지업체) 공시 전 이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의혹(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이렇게 마련한 수익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이다.
여기에 정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과 함께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의 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등 3가지를 명시한다. 법조계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 관련 부분이 구속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구속 여부는 형소법 70조와 범죄 경중을 놓고 갈린다. 이때 우리 법원은 경제사범을 중하게 다룬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사실은 경제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 형법 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규정보다 높은 형량이다. 다만 현재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구속 여부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온 만큼, 구속 사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건강 문제를 법원이 얼마만큼 인정하는지,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토대로 본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인턴 활동 관련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정황 등이다.
자녀 입시비리·인턴과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상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이 표창장을 딸 조민(28)씨의 대학원 입학에 활용한 의혹(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두 자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점(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동양대 영재센터장 시절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리고 1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점(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3대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코링크PE 설립·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점(업무상횡령) △2017년 5월 조범동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기획·운용하면서 출자약정서를 허위 신고한 의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2018년 초 WFM(2차 전지업체) 공시 전 이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의혹(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이렇게 마련한 수익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이다.
여기에 정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과 함께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의 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등 3가지를 명시한다. 법조계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 관련 부분이 구속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구속 여부는 형소법 70조와 범죄 경중을 놓고 갈린다. 이때 우리 법원은 경제사범을 중하게 다룬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사실은 경제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 형법 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규정보다 높은 형량이다. 다만 현재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구속 여부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조계 "구속 사유는 충분… 주요 혐의는 사모펀드"
검찰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정 교수 혐의) 모두 구속사유로 충분하지만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장 결정타일 것"이라며 "변수라고 하는 건강상 이유도, 그 정도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오현 변호사 역시 "이번에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보면 그중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 교수는 주거도 명확하고 도주할 분은 아닌데 문제는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속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관건이다. 영장전담판사의 판단 재량이라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강모 변호사는 "아무래도 죄질이 가장 중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와 관련된 경제 범죄 혐의"라며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또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구속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입시비리 관련 5개 혐의가 더해지면 구속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범죄의 경중과,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 두 가지"라며 "이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건강 문제 보다는 사모펀드 등 범죄 경중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범죄사실이 11개라고 하는데, 본래 그 정도면 구속돼야 하는게 맞고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으니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건은 정치적 문제가 연관돼 있어서 판사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추가될수도
한편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횡령(5억원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배임)·부산 아파트 허위 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관련 의혹도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핵심 혐의가 많은데 그 중 자본시장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산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며 "만일 차명 주식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허위신고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정 교수의 구속 여부, 나아가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동생 부인과 허위로 부산 아파트를 거래한 의혹, 2017년 웅동학원 이사 시절 조 전 장관 동생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한 점 등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더했다.
검찰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정 교수 혐의) 모두 구속사유로 충분하지만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장 결정타일 것"이라며 "변수라고 하는 건강상 이유도, 그 정도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오현 변호사 역시 "이번에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보면 그중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 교수는 주거도 명확하고 도주할 분은 아닌데 문제는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속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도 관건이다. 영장전담판사의 판단 재량이라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강모 변호사는 "아무래도 죄질이 가장 중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사모펀드와 관련된 경제 범죄 혐의"라며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또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때 구속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입시비리 관련 5개 혐의가 더해지면 구속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범죄의 경중과,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 두 가지"라며 "이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건강 문제 보다는 사모펀드 등 범죄 경중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범죄사실이 11개라고 하는데, 본래 그 정도면 구속돼야 하는게 맞고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으니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건은 정치적 문제가 연관돼 있어서 판사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추가될수도
한편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횡령(5억원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배임)·부산 아파트 허위 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관련 의혹도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핵심 혐의가 많은데 그 중 자본시장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산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며 "만일 차명 주식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허위신고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정 교수의 구속 여부, 나아가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동생 부인과 허위로 부산 아파트를 거래한 의혹, 2017년 웅동학원 이사 시절 조 전 장관 동생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한 점 등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