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앞에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한 사실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킹크랩 시연회는 1심이 김 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됐다.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그것을) 뚫어지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는 1심 증인신문 뒤 286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당시 '둘리' 우모 씨와 함께 불법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 앞에서 시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 지사, 경공모 방문 1주일 전 시연 지시"
김씨는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이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묻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으니 최종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킹크랩을 보여주는 중에 (댓글조작 실행 여부에 대한) 허락을 구한 거 같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김 지사가 경공모에 방문하기 1주일 전쯤 시연을 지시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가 시연회 도중 우씨를 내보낸 이유에 대해선 "(킹크랩 시연 뒤의) 반응은 우씨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내보냈다"며 "우씨가 있으면 평소 김 지사 성격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혔고, 또 진실한 과정을 밝혀가고 있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그것을) 뚫어지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는 1심 증인신문 뒤 286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당시 '둘리' 우모 씨와 함께 불법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 앞에서 시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 지사, 경공모 방문 1주일 전 시연 지시"
김씨는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이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묻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으니 최종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킹크랩을 보여주는 중에 (댓글조작 실행 여부에 대한) 허락을 구한 거 같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김 지사가 경공모에 방문하기 1주일 전쯤 시연을 지시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가 시연회 도중 우씨를 내보낸 이유에 대해선 "(킹크랩 시연 뒤의) 반응은 우씨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내보냈다"며 "우씨가 있으면 평소 김 지사 성격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혔고, 또 진실한 과정을 밝혀가고 있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