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뇌물 혐의를 기존 공소장에 포함된 뇌물, 제3자 뇌물죄 등과 함께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행동(뇌물 수수)을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검찰 측은 13일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에서 일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포괄일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50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황토색 수의, 흰 수염의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주요 혐의(공소사실)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檢 “포괄일죄 가능”... 법조계 “법리에 맞지 않아”
김 전 차관은 크게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관련해 △2006년 9월~2007년 11월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6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점 △2007~08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 △2008년 7월 윤씨가 여성 A씨에게 준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전 차관이 이에 개입해 윤씨로 하여금 1억원을 포기하게 만든 점 △2012년 4월경 윤씨 부탁을 받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점 등이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8∼11년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재 검찰 측은 이런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부터 모 저축은행 김모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 이상 금품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는 다른 뇌물 등 혐의와 함께 ‘포괄일죄’로 묶어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검찰 측은 13일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뇌물, 제3자 뇌물 등 혐의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포괄일죄는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포괄일죄로 된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2008~11년 사업가 최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기준으로 특가법상 뇌물(1억원 이상) 공소시효인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뇌물 액수는 2억여원이다. 검찰이 밝힌 김 회장에게서 받은 뇌물 1억원도 추가된다면 뇌물 액수는 3억여원이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모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다른 뇌물 건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사람에게 계속 받으면 포괄일죄… 다른 뇌물 건과 묶을 수 없어”
김용주 변호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는 “포괄일죄는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뇌물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 날짜,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자살한 저축은행 뇌물의 경우, 특히 검찰이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도 김 전 차관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2000년대 초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끝나서 따로 할 수도 없으니 다른 뇌물 혐의와 포괄일죄라고 해서 끼워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도 “뇌물을 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추가 기소를 할 거라면 첫 공판 전에 이미 했을 텐데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건 일종의 흠집내기라고 본다”면서 “법률적으로 제3자 뇌물죄도 말이 안돼서 원칙적으로 보면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의 박모 변호사 역시 “김 전 차관 혐의는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준 목적 등이 다 달라서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제3자 뇌물죄나 이번 추가 뇌물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언론 플레이같다”라는 다른 법조계 관계자의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추가 뇌물 혐의를 기존 공소장에 포함된 뇌물, 제3자 뇌물죄 등과 함께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행동(뇌물 수수)을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검찰 측은 13일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에서 일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포괄일죄 적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50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황토색 수의, 흰 수염의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주요 혐의(공소사실)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檢 “포괄일죄 가능”... 법조계 “법리에 맞지 않아”
김 전 차관은 크게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관련해 △2006년 9월~2007년 11월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6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점 △2007~08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 △2008년 7월 윤씨가 여성 A씨에게 준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 전 차관이 이에 개입해 윤씨로 하여금 1억원을 포기하게 만든 점 △2012년 4월경 윤씨 부탁을 받고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점 등이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8∼11년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재 검찰 측은 이런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부터 모 저축은행 김모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 이상 금품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는 다른 뇌물 등 혐의와 함께 ‘포괄일죄’로 묶어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검찰 측은 13일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뇌물, 제3자 뇌물 등 혐의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포괄일죄는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포괄일죄로 된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2008~11년 사업가 최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기준으로 특가법상 뇌물(1억원 이상) 공소시효인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뇌물 액수는 2억여원이다. 검찰이 밝힌 김 회장에게서 받은 뇌물 1억원도 추가된다면 뇌물 액수는 3억여원이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모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다른 뇌물 건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사람에게 계속 받으면 포괄일죄… 다른 뇌물 건과 묶을 수 없어”
김용주 변호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는 “포괄일죄는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뇌물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 날짜,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자살한 저축은행 뇌물의 경우, 특히 검찰이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도 김 전 차관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2000년대 초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끝나서 따로 할 수도 없으니 다른 뇌물 혐의와 포괄일죄라고 해서 끼워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도 “뇌물을 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추가 기소를 할 거라면 첫 공판 전에 이미 했을 텐데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건 일종의 흠집내기라고 본다”면서 “법률적으로 제3자 뇌물죄도 말이 안돼서 원칙적으로 보면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의 박모 변호사 역시 “김 전 차관 혐의는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준 목적 등이 다 달라서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제3자 뇌물죄나 이번 추가 뇌물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언론 플레이같다”라는 다른 법조계 관계자의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