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과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재상고심’을 두고 외교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창모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2월~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김 전 심의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5년 7월 20일자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문건’, 2015년 7월 2일자 ‘외교부 설득 방안 문건’ 등을 임종헌(60·16기) 전 기획조정실장 지시로 작성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외공관 법관 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외교부 입장대로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심의관은 검찰과 피고인 측 신문 과정에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전 심의관은 “‘외교부 설득 방안 문건’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외교부 입장 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교부 국제법률과장, 국제법규과장을 만났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당시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전 기조실장이 재외공관 파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외교부 등과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주오스트리아 법관 파견, 국익에 도움”
그는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상의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외교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는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냐”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질문에는 “정당하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나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심의관은 이어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비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처장이 (주요 문건 등을) 지시하거나 (실제) 추진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주오스트리아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김 전 심의관은 설명했다. 주요 국제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에 법관이 파견되면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한국 재판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 국가 위상 강화, 국익 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 측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외교부 추가설득방안’ 문건에 있는 ‘신일본제철사건에 있어 외교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 신문했다. 김 전 심의관은 “이는 외교부와 거래하려는게 아니고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려는 인식도 당시에 없었고 실제 신일본제철 사건을 검색하거나 재판을 확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창모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4년 2월~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김 전 심의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5년 7월 20일자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문건’, 2015년 7월 2일자 ‘외교부 설득 방안 문건’ 등을 임종헌(60·16기) 전 기획조정실장 지시로 작성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외공관 법관 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외교부 입장대로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심의관은 검찰과 피고인 측 신문 과정에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전 심의관은 “‘외교부 설득 방안 문건’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외교부 입장 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교부 국제법률과장, 국제법규과장을 만났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당시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전 기조실장이 재외공관 파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외교부 등과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주오스트리아 법관 파견, 국익에 도움”
그는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상의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외교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는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냐”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질문에는 “정당하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나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심의관은 이어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비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처장이 (주요 문건 등을) 지시하거나 (실제) 추진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주오스트리아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김 전 심의관은 설명했다. 주요 국제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에 법관이 파견되면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한국 재판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 국가 위상 강화, 국익 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 측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외교부 추가설득방안’ 문건에 있는 ‘신일본제철사건에 있어 외교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 신문했다. 김 전 심의관은 “이는 외교부와 거래하려는게 아니고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려는 인식도 당시에 없었고 실제 신일본제철 사건을 검색하거나 재판을 확인한 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