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통일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 사람과 접촉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접촉 후 일주일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상민 의원은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 접촉 때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계획을 확인하며 “해외에서 북한과의 우연한 접촉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8조 2항에 따르면, 승인 또는 사후 신고 없는 접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전화, 우편, 인터넷 SNS를 통한 접촉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치와 무관한 과학 분야 또는 기술 분야의 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북한 학자와 인사를 하게 되면, 혹시나 자기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전전긍긍하는 사례를 직접 봤다”면서 “만약 우리 사회에 위해를 가하려고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된 북한 측 자료를 이메일로만 받아도 국가정보원에서 연락이 온다더라”며 “우리 사회의 안보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멀쩡히 있으니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중복규제는 철폐하자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동열 원장 “북한이 대남공작에 악용할 우려 있다”
반론도 있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단순히 북한 사람과 접촉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 접촉 때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계획을 확인하며 “해외에서 북한과의 우연한 접촉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8조 2항에 따르면, 승인 또는 사후 신고 없는 접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전화, 우편, 인터넷 SNS를 통한 접촉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치와 무관한 과학 분야 또는 기술 분야의 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북한 학자와 인사를 하게 되면, 혹시나 자기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 전전긍긍하는 사례를 직접 봤다”면서 “만약 우리 사회에 위해를 가하려고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된 북한 측 자료를 이메일로만 받아도 국가정보원에서 연락이 온다더라”며 “우리 사회의 안보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멀쩡히 있으니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중복규제는 철폐하자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동열 원장 “북한이 대남공작에 악용할 우려 있다”
반론도 있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단순히 북한 사람과 접촉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원장은 “국보법 가운데 회합·통신 관련 처벌규정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이적행위를 인지한 상태로 북측과 회합·통신을 했다’는 것을 수사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국보법 위반을 상당히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어 국보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무엇보다 우리 쪽에서 좋은 뜻으로 만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북측이 악용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우리 쪽의 학자나 사업가, 보통 국민들이 별 다른 의도가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북한 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에 나선다”며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활동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상 북한과의 접촉을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면서 “하지만 이마저 없앤다면 이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과 마음대로 접촉하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은 준비가 됐으며,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 원장은 “무엇보다 우리 쪽에서 좋은 뜻으로 만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북측이 악용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우리 쪽의 학자나 사업가, 보통 국민들이 별 다른 의도가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북한 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에 나선다”며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활동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상 북한과의 접촉을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면서 “하지만 이마저 없앤다면 이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과 마음대로 접촉하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은 준비가 됐으며,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