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민족반역자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은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으로 구성됐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24세나 어린 여대생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주(州)의 경계를 넘어 '맨법(Mann Act)'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2013년 5월 김씨와 최씨를 사자명예훼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과 조작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 전 대통령의 인격을 살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4년6개월여의 수사 끝에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맨법을 위반해 체포됐다는 대목은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은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으로 구성됐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24세나 어린 여대생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주(州)의 경계를 넘어 '맨법(Mann Act)'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2013년 5월 김씨와 최씨를 사자명예훼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과 조작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 전 대통령의 인격을 살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4년6개월여의 수사 끝에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맨법을 위반해 체포됐다는 대목은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