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4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총 201마리의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케어 소유의 충북 충주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부금 중 1400여 만원을 동물구호 목적이 아닌 사체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박 대표에 대한 고발 내용 중 하나인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 후원자들은 박 대표의 안락사 문제가 터지자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라고 표명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안락사를 하는 줄 알았으면 후원을 안 했다”며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일단 후원금 액수가 대부분 케어 운영자금이나 동물구호하는 데 쓰여졌고, 안락사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별개로 처분받는다”며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17년 유기견 '토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보내 화제가 됐다. 당시 박 대표는 토리를 문 대통령에게 보내며 "편안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