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구속수감된 지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정했다.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댓글조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지정했다. 김 지사의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제한된다. 주거지를 변경하려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판부 "드루킹 등 사건관계인 연락 안 돼"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증인·사건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나 친족에게 협박·회유 등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소환할 경우 정해진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김 지사의 보석은 취소된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혹은 20일 이내의 감치, 보증금 몰수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보석금 납부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정했다.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댓글조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지정했다. 김 지사의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제한된다. 주거지를 변경하려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판부 "드루킹 등 사건관계인 연락 안 돼"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증인·사건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나 친족에게 협박·회유 등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소환할 경우 정해진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김 지사의 보석은 취소된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혹은 20일 이내의 감치, 보증금 몰수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보석금 납부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