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고위공무원단으로 분류되는 3급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채용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운전기사는 통상 5~6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영훈 청와대경호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최모(66) 씨를 대통령 운전기사로 임용했다. 최씨는 문 대통령과 동년배로, 임용 당시 최씨의 직급은 3급이었다. 청와대경호처 내 수행부장·가족경호부장·인사부장 등 핵심 보직자들이 3급이다.
3급 공무원은 서울시로 치면 국장급, 서울 자치구에서는 부구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이다. 최씨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 함께 청와대를 나왔다.
이후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성 채용 논란이 이는 이유다.
靑 "3급 채용, 예전에도 있었다"
당시 청와대경호처 내에서는 최씨가 3급으로 임용된 것을 두고 내부반발이 있었고, 반대의견을 표출했던 인사부장이 주 처장에 의해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주 처장은 최근 경호처 내 공무직 여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가사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운전기사 특혜채용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씨는 (노무현 정부 때) 4급으로 5년간 일했다"며 "1~2년 일하면 승진 요건이 되기 때문에 3급 채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호처 관행상 대통령 운전기사의 직급이 5~6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부터 3급으로 채용된 운전기사가 5명 정도 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영훈 청와대경호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최모(66) 씨를 대통령 운전기사로 임용했다. 최씨는 문 대통령과 동년배로, 임용 당시 최씨의 직급은 3급이었다. 청와대경호처 내 수행부장·가족경호부장·인사부장 등 핵심 보직자들이 3급이다.
3급 공무원은 서울시로 치면 국장급, 서울 자치구에서는 부구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이다. 최씨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 함께 청와대를 나왔다.
이후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성 채용 논란이 이는 이유다.
靑 "3급 채용, 예전에도 있었다"
당시 청와대경호처 내에서는 최씨가 3급으로 임용된 것을 두고 내부반발이 있었고, 반대의견을 표출했던 인사부장이 주 처장에 의해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주 처장은 최근 경호처 내 공무직 여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가사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운전기사 특혜채용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씨는 (노무현 정부 때) 4급으로 5년간 일했다"며 "1~2년 일하면 승진 요건이 되기 때문에 3급 채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호처 관행상 대통령 운전기사의 직급이 5~6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부터 3급으로 채용된 운전기사가 5명 정도 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