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골자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 13.5%를 0.4% 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국세감면율이 15.8%을 기록하면서 한도였던 14.0%를 1.8%포인트 초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한도 초과는 2008년, 2009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에는 국세감면율(14.7%)이 한도(13.9%)를 0.8%포인트 초과했다. 당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유가환급금 지급 등 재정대책의 영향이었다.
10년 만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 이유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예산 확대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약 4조원가량 늘어나 국세감면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부작용 진화를 위해 장려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41조9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증가한 47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 13.5%를 0.4% 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국세감면율이 15.8%을 기록하면서 한도였던 14.0%를 1.8%포인트 초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한도 초과는 2008년, 2009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에는 국세감면율(14.7%)이 한도(13.9%)를 0.8%포인트 초과했다. 당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유가환급금 지급 등 재정대책의 영향이었다.
10년 만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 이유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예산 확대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약 4조원가량 늘어나 국세감면액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부작용 진화를 위해 장려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41조9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증가한 47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