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경찰에 물어보다 적발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공무원이 원 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민정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며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추거나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현재 감찰중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왜 청와대에서 징계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 소속 상급 기관의 장에게 징계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민정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며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추거나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현재 감찰중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왜 청와대에서 징계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 소속 상급 기관의 장에게 징계권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