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광(75) 한독모터스 회장이 계열사 직원에게 자택 청소와 관리, 조경 같은 사적 업무를 시키며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본지는 박 회장이 직원에게 자택 관리를 시킨다는 제보를 접하고 서울시 서초구의 박 회장 자택을 10여일 간 취재한 결과, 박 회장이 '자택 관리'에 계열사인 한미건설 소속 직원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
박 회장의 집이 있는 곳은 구룡산 남쪽 자락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초구에 속하지만 '강남 속의 시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한 동네다. 자산가들의 고급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박 회장의 집은 연면적 657.6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저택이다.
박 회장 집앞 낙엽 쓸고 수도관 동파 방지 작업
박 회장은 연매출 1조원대의 BMW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한독모터스를 비롯해 연매출 수백억원대의 한미건설과 한미석유를 소유한 중견기업인이다. 개인과 법인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찾은 현장에서는 직원이 박 회장 집 앞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태풍 ‘콩레이’가 북상한 영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낙엽과 먼지 등이 많은 상태였다. 해당 직원은 한미건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가 타고 온 차량 역시 한미건설의 법인 상용차량이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직원이 박 회장의 집 앞에서 수도관 동파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작업을 하고 있는 한미건설 직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회장님 댁인데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택 관리를 하면서 별도의 수당이 나오느냐”고 묻자 “우리는 월급제”라고 답했다.
본지는 박 회장이 직원에게 자택 관리를 시킨다는 제보를 접하고 서울시 서초구의 박 회장 자택을 10여일 간 취재한 결과, 박 회장이 '자택 관리'에 계열사인 한미건설 소속 직원을 동원한 것을 확인했다.
박 회장의 집이 있는 곳은 구룡산 남쪽 자락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초구에 속하지만 '강남 속의 시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한 동네다. 자산가들의 고급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박 회장의 집은 연면적 657.6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저택이다.
박 회장 집앞 낙엽 쓸고 수도관 동파 방지 작업
박 회장은 연매출 1조원대의 BMW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한독모터스를 비롯해 연매출 수백억원대의 한미건설과 한미석유를 소유한 중견기업인이다. 개인과 법인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찾은 현장에서는 직원이 박 회장 집 앞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당시 태풍 ‘콩레이’가 북상한 영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낙엽과 먼지 등이 많은 상태였다. 해당 직원은 한미건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가 타고 온 차량 역시 한미건설의 법인 상용차량이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직원이 박 회장의 집 앞에서 수도관 동파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작업을 하고 있는 한미건설 직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회장님 댁인데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택 관리를 하면서 별도의 수당이 나오느냐”고 묻자 “우리는 월급제”라고 답했다.
만약 박 회장이 해당 직원에게 사택관리 업무를 시키면서 개인적으로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고 한미건설 회삿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면 박 회장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총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형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평창동 사택의 경호비를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회장 개인 업무에 직원 동원했으면 배임 가능성"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회사의 급여는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업무에 직원을 동원했다면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가치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경가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자택의 시공사도 한미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자택 부지를 2006년 7월 매입한 뒤 자신을 건축주로 해서 직접 강남의 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다. 이후 시공은 박 회장 소유의 한미건설이 맡았다.
한미건설 측은 '박 회장 자택 관리 직원이 있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박 회장 자택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하는 직원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월급을 주느냐' '박 회장 자택 공사비는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독모터스 측 역시 "회장 자택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며 "한미건설과는 회장이 같을 뿐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곳의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본지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형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평창동 사택의 경호비를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회장 개인 업무에 직원 동원했으면 배임 가능성"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회사의 급여는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업무에 직원을 동원했다면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가치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경가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자택의 시공사도 한미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자택 부지를 2006년 7월 매입한 뒤 자신을 건축주로 해서 직접 강남의 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다. 이후 시공은 박 회장 소유의 한미건설이 맡았다.
한미건설 측은 '박 회장 자택 관리 직원이 있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박 회장 자택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하는 직원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월급을 주느냐' '박 회장 자택 공사비는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독모터스 측 역시 "회장 자택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며 "한미건설과는 회장이 같을 뿐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곳의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본지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