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법제처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청와대에서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죽었다"고 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법해석도 혼자 다 한다"며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법대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소용 없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라며 "법해석을 누가 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제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는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청와대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이 법상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지적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법제처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사를 '그밖에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경호를 맡아도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을 법제처가 그대로 따른 셈이다.
법제처는 또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은 '의무적 경호 대상'과 경호처장 재량에 따라 경호를 제공하는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나뉜다"며 "한 번 의무적 경호 대상에 해당했다고 해 절대로 임의적 경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희호 여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며 "'그밖에'는 그밖에지, 대통령이 해석한다고 '그안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딱 두가지만 묻겠다"며 "지금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개정안은 뭐하려고 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희호 여사 한 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 처럼 무기한 종신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손명순 여사(故 김영삼 대통령 배우자)까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 경호를 맏고 있는데 이희호 여사만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 요인(要人)이고 손명순 여사는 일반인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어거지 법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법해석도 혼자 다 한다"며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법대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소용 없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라며 "법해석을 누가 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제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는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청와대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이 법상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지적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법제처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사를 '그밖에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경호를 맡아도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을 법제처가 그대로 따른 셈이다.
법제처는 또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은 '의무적 경호 대상'과 경호처장 재량에 따라 경호를 제공하는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나뉜다"며 "한 번 의무적 경호 대상에 해당했다고 해 절대로 임의적 경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희호 여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며 "'그밖에'는 그밖에지, 대통령이 해석한다고 '그안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딱 두가지만 묻겠다"며 "지금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개정안은 뭐하려고 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희호 여사 한 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 처럼 무기한 종신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손명순 여사(故 김영삼 대통령 배우자)까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 경호를 맏고 있는데 이희호 여사만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 요인(要人)이고 손명순 여사는 일반인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어거지 법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