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을 끌어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재앙이 됐다. 법원은 사측의 최근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은 약 1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당장 3분기부터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와 노조의 파업 엄포,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미국의 FTA 개정 요구 등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추가 부담까지 생기면서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원문 보기 (클릭)
정치
재계 “조속한 입법화로 규정 만들어 사회적혼란 막아야”
"통상임금 폭탄 터져"… 기아차 1심서 패소, 인건비 부담에 車산업 붕괴 우려
법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사측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 적자전환 불가피”부품업계, 1~3차 협력사 현금흐름 악화로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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