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더블루K'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설립 자본금은 모두 최씨가 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더블루K의 지분구조와 관련해 '조 전 대표가 40%, 고영태씨가 30%, 감사가 30%가 맞는가'라고 묻자 조 전 대표는 "등기부상으로는 그렇지만 나는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며 "최씨가 포기각서를 요구했다"고 답했다.조 전 대표는 최씨가 더블루K로 출근하는 횟수에 대해선 "거의 매일 나왔고 오후에 주로 나왔으며 야간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암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 수첩을 받은 적이 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사용했다는 수첩과 동일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다만 '박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사무실엔 최씨가 쓰는 유리로 차단된 방이 있었고, 전화를 할 때는 별도의 방에 들어가서 밖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
12차 변론… "최순실이 주식 포기각서 요구"
조성민 "더블루K 실소유주는 최순실, 자본금 전부 지급"
'박 대통령과의 관계 과시했나' 질문에 "靑에서 쓰는 업무 수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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