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기 위해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지상파 공채 개그맨 출신 Y(31)씨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오후 의정부 시내의 한 골목길에서 여대생 A(19)씨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Y씨에게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오후 11시 52분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의 골목길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는 Y씨의 손길을 뿌리치고 집으로 무사히 도망쳤다.

그러나 A씨는 부모에게 '강도'라는 말을 한 뒤 그대로 혼절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병원 검사 결과 A씨는 뇌혈관이 좁아져 뇌출혈이나 부분적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성 난치병인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야모야(モヤモヤ)는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의 뜻을 지닌 일본말로, 1969년 스즈끼(Suzuki)가 "이 질환의 뇌동맥조영상이 연기가 뿌옇게 모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며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으로 명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소아에게 발병했을 경우엔 팔다리에 일시적 마비증상이 오고 시력과 발음 기능 등이 감퇴하며 성인에게 발병했을 경우엔 뇌출혈이나 뇌경색, 두통, 각종 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혈관에 물이 차는 증세로 지난 한 달 간 세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를 흉기로 위협한 인물은 전직 개그맨 Y씨였다. 2011년 방송국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이듬해 모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Y씨는 대출 사기를 당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씨가 A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기보다는 금전적인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탐문수사 끝에 검찰에 붙잡힌 Y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흉기 등에서 발견된 유전자가 일치하고 범인이 착용했던 모자와 옷이 Y씨 주거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Y씨에게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조로 140만원을 지원했던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와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총 1,011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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