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67·본명 김영옥)가 전 소속사(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3일 "수미앤컴퍼니는 김수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수미의 허락없이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 등을 사용했고 정산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수미앤컴퍼니에게 총 2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수미의 전속 모델료 2억원 중 일부를 손해액으로 간주, 1심보다 줄어든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연료 지급·수익금 정산, 올스톱..결국 법적 소송
김수미는 지난 2009년 5월경 수미앤컴퍼니와 자신의 김치 제조 비법과 얼굴·이름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팔고 수익을 나누는 공동사업계약을 맺었다.
김수미는 2010년 2월 공동사업계약이 끝나자, 2011년 1월과 3월 '김치사업'은 물론 김수미의 매니지먼트 업무까지 수미앤컴퍼니가 도맡아 하는 업그레이드 된 공동운영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수미는 "수미앤컴퍼니가 수익금 정산도 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업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2년 2월 수미앤컴퍼니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수미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회사 측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결국 2013년 4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미앤컴퍼니가 2011년 11월부터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 공동운영계약 체결 전까지 김수미의 동의 없이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 등을 무단 사용했으며 ▲2011년 말부터 김수미가 출연한 종편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미앤컴퍼니는 김수미에게 미지급 출연료와 수익정산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