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1953년 제정 이후 62년간 존속한 간통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대상에 올랐으나 그때마다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과 5명이 위헌의견을 내면서, 간통제에 대한 법관들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줬다.
사회
헌재,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1953년 제정 이후 62년간 존속한 간통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대상에 올랐으나 그때마다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과 5명이 위헌의견을 내면서, 간통제에 대한 법관들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