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해산 청구 각하' 통진당 주장, 이유 없어" 양원석 기자 입력 2014-12-19 10:09 수정 2014-12-19 10:47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에서, 정부의 청구는 적법하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통징당의 이의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헌재 “통진당 해산선고, 의원직 모두 상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