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를 보유,
온 국민들에게 용돈을 주고, 희망자는 해외유학까지 보내주는 등
각종 복지혜택을 베풀어 오던 브루나이.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지로도 유명한 브루나이에서
앞으로는 서방 여행객들은 구경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이슬람 율법에 기반을 둔 [샤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 2013)]을 시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샤리아 형법]이란 이슬람 4대 율법(꾸란, 하디스, 샤리아, 파트와) 중 하나인
샤리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도둑의 손을 자르고, 간통한 여성을 돌로 쳐죽이는 등의
잔혹한 이슬람식 처벌이 보통 샤리아를 바탕으로 한 형법 때문이다.
문제는 브루나이에서 시행하는 [샤리아 형법]이
자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찾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샤리아 형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체포, 수사는 [종교경찰]이 맡는다.
무슬림이 아니라 해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선지자 모하메드나 꾸란 등 이슬람의 상징을 모독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샤리아 형법]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술 판매 및 접대, 선물,
금식(라마단)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의 음식 섭취,
여성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는 행위,
이슬람 이외 종교의 선교 행위,
이슬람 관련 용어로 장난을 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외국인이라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이슬람을 모독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절도범은 손목을 절단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
駐브루나이 대사관 홈페이지(brn.mofa.go.kr)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