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충북도내 교직원 55명이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55명의 교직원이 보증 사고 등으로 월급을 압류당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청주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와 청원군 각 7명, 옥천·음성군 각 6명, 괴산·증평 5명, 충주 3명, 보은·영동·진천 각 2명, 단양 1명이다.
압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교직원도 11명에 이른다.
55명 가운데 13명의 압류 조치는 해제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교직원의 대부분이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55명의 교직원이 보증 사고 등으로 월급을 압류당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청주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와 청원군 각 7명, 옥천·음성군 각 6명, 괴산·증평 5명, 충주 3명, 보은·영동·진천 각 2명, 단양 1명이다.
압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교직원도 11명에 이른다.
55명 가운데 13명의 압류 조치는 해제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교직원의 대부분이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